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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계모의 입양신청, 성년자 입양 부모동의 갈음 심판 인용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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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계모의 입양신청, 성년자 입양 부모동의 갈음 심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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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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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와 이혼을 하였고 당시 자녀는 3세, 4세였습니다. B씨가 첫째를 키우기로 하였고 A씨가 둘째를 키우기로 하였고, B씨는 둘째를 보기 위하여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나 A씨는 C씨와 재혼을 하였고 둘째를 키우며 몇 년 뒤 C씨와의 사이에서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A씨와 C씨는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자녀 2명을 성인으로 키웠는데, C씨는 뒤늦게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A씨의 둘째 자녀가 자신과 법적으로 남이기 때문에 이름이 올라와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저희는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사건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를 제출하여 2개월 이내에 인용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3살때부터 자신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키운 아이와 양친자 관계가 되었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어머니 이름에 B씨가 아닌 양모 C씨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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