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이후 임대인 계좌압류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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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임대인 B씨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고 임대인 B씨와 지급방법, 기한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자 연락을 취하였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저희에게 강제집행을 의뢰하였고, 저희는 신용조사를 마친 뒤 임대인 B씨가 이용하는 금융기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보증금으로는 강제경매신청을 할 예정이기에, 보증금이 아닌 보증금반환소송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액을 근거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에게 강제집행을 의뢰하였고, 저희는 신용조사를 마친 뒤 임대인 B씨가 이용하는 금융기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보증금으로는 강제경매신청을 할 예정이기에, 보증금이 아닌 보증금반환소송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액을 근거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