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대행
- 작성된 문서는 원하시는 방법으로 발송해드립니다(팩스, 이메일, 우편 등)
- 재판에 출석하거나, 서면에 변호사의 서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공탁금, 보증보험료 등은 본인부담입니다.
- 사실관계파악 이후 1주일 내에 초안 작성하여 보내드리고,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완성본을 보내드립니다.
서면대행의 종류 예시
-내용증명
-소송관련 서면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조정신청서 등 )
-형사고소장, 항고장, 재정신청
-구속적부심, 보석허가청구
-합의서
-가압류 및 가처분신청 관련 서면
-협의이혼서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소송비용확정신청 등
-지급명령신청 관련(신청 및 이의제기)
-계약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