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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아동성착취물제작,배포, 아동학대 합의없이 구형7년 2년6개월 방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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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성공사례* 아동성착취물제작,배포, 아동학대 합의없이 구형7년 2년6개월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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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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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트위터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고 피해자가 올린 게시글의 내용으로 협박을 하며 몸사진과 반성문을 쓰고 읽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하고 전송받았습니다. 또한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들의 성착취물 26건을 배포하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피해자가 더 있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신분이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합의하기 위하여 매우 애를 썼지만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조차 피해자와 연락이 수 개월간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2,000만원을 공탁하였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 구형 7년이었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5년 이상이었으나​ 재판부에서 2년 6개월로 낮춰 선고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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