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황색신호에 횡단보도 진입 피해자 사망 교통사고 항고기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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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황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이 사건 송치하였으나 이후 검찰에서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었음을 이유로 불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항고를 하였고 대한교통사고감정원의 감정결과를 제시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맡아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고, 항고기각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고이유서를 확인한 뒤 그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하며 캡처 자료를 제출하며 사고에 대하여 매우 자세히 분석하고 의뢰인 A씨가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도 없으며 회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항고기각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항고를 하였고 대한교통사고감정원의 감정결과를 제시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맡아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고, 항고기각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고이유서를 확인한 뒤 그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하며 캡처 자료를 제출하며 사고에 대하여 매우 자세히 분석하고 의뢰인 A씨가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도 없으며 회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항고기각결정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