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상가임차권등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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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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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 4. 28.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하고 5. 1.부터 점유해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누수 문제가 자주 발생하였고 그러던 중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인 A씨도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누수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음에도 임대인이 제대로 보수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A씨는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하였고 3개월이 지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임차권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누수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음에도 임대인이 제대로 보수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A씨는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하였고 3개월이 지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임차권등기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