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제사주재자 지위, 망인의 유골소유권확인 승소 (안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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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배우자와 슬하에 8남매를 두었고 2023. 10. 25.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오랜 간병기간 동안 8남매 중 7남매가 비용을 분담하여 치료비를 비롯하여 부모님의 생활비를 부담해왔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둘째는 망인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야 비용 분담에 참여하는 등 가족일에 신경을 썼습니다. 또한 망인 명의의 부동산을 자신에게 증여하도록 하였고 여기에 망인을 모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를 비롯한 6남매는 둘째가 이러한 행위를 주도하고 망인 명의 부동산에 모시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둘째가 자신의 명의로 납골당을 계약하였다는 이유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제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A씨의 대리인으로서 A씨가 제사주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유골의 소유권은 A씨에게 있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둘째와 둘째의 편을 드는 어머니의 각종 모함을 반박하여 판결문에 이러한 내용이 전부 기재되도록 하였고,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A씨는 이 판결로 인하여 납골당에 계약자 지위변경을 요청하고 둘째가 임의로 망인의 유골을 반환받는 것을 제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를 비롯한 6남매는 둘째가 이러한 행위를 주도하고 망인 명의 부동산에 모시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둘째가 자신의 명의로 납골당을 계약하였다는 이유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제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A씨의 대리인으로서 A씨가 제사주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유골의 소유권은 A씨에게 있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둘째와 둘째의 편을 드는 어머니의 각종 모함을 반박하여 판결문에 이러한 내용이 전부 기재되도록 하였고,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A씨는 이 판결로 인하여 납골당에 계약자 지위변경을 요청하고 둘째가 임의로 망인의 유골을 반환받는 것을 제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