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1. 개인 채무자와 채권자도 신청가능
단,채권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가 되면 면책신청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는 파산절차가 종결되어 파산절차가 폐지 되면 채무자는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별도로 면책신청을 해야만 면책심리가 시작 됩니다.
2.수입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 자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월 평균수입이 가족의 최소생계비(법정 최저 생계비:보건복지부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가 초과되지 않는 자가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더라도 채무의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합니다.
4.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이 됩니다.
개인파산의 장점
1. 모든 법적조치가 실효
2.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가능
3. 자격증취득(변호사,의사,회계사등)가능
4. 회사취업(공무원 포함)가능
5. 자녀와 가족에 대한 불이익 없음
6. 본인 명으로 재산 등기, 등록가능
7. 본인명의 사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