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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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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인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1.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급여,연금, 그밖에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급여소득자 또는 부동산 임대/사업/농업/어업/입업소득 등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신청가능 채무의 범위(한도)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부 채권은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는 파산이나 일반회생 절차 고려)

 

3.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4.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1.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 최대90% 면책

2. 모든채무가 조정대상(사채, 보증채무, 모든 채무)

3. 공무원,교사,의사,기업의 임원자격 유지

4.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금지

5. 채권자의 압류, 기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 금지

6. 담보권이 설정된 자신의 법 조치 진행 중지

7.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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